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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이야기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by LarchmontKorean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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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2020년 대한민국의 최고세율은 45%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고세율은 얼마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 5천만원, $51,000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세와 기본 세법 사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 Benjamin Franklin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없다.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기 전 남긴 유명한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위인들이 많았던 만큼 미국 시민들도 한국만큼이나 세금에 민감한데요, 미국의 소득세는 처음으로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고 1913년이나 돼서야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기준 개인 의료보험이나 연금 (401k) 부담금을 제외한 4인 가족의 (자녀 2명 포함) 근로 소득세를 초점으로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살 경우 영주민이나 시민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법은 크게 연방정부세 (Federal Tax)와 주정부세 (State Tax)로 나뉩니다. 연방정부 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50개의 주마다 다른 조세법이 있기에 세율과 소득공제, 그리고 세금공제항목도 다 다르므로,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 주의 세법에 맞게 연방정부세 + 주정부세를 내는 거지요.

 

 

돈-계산기-세금-계산하는-모습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편하다.

 

 

한국의 조세법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시 원천징수 (Withholding)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조세법에는 원천징수 개념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402(a)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IRC Sec. 3402(a)

"Except as other 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every employer making payment of wages shall deduct and withhold upon such wages a tax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ables or computational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개인 세금보고는 개개인이 알아서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지요. 세금은 정말 골치 아프고 누구나 싫어하는 거라, 미국에선 대부분 개인 CPA나 세무사 (Enrolled Agnet) 에게 전적으로 세금 관련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CPA는 한국의 공인회계사처럼 대학에서 회계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빅 4 회계법인이나 다른 중견 회계법인에서 감사, 세무, 또는 기타 컨설팅 커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단순 세무업무만 해주는 '세무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무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수당을 받고 세무 관련 일만 도와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연방정부 세는 최고 37%

다음은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을 소득구간 (Income Bracket) 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세 (Progressive Tax) 이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7%, 최저세율은 10%입니다.

 

참고로 Marginal Rate은 1달러를 더 벌 경우 늘어나는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Single taxpayer는 미혼 1인 가구,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인 경우 부부합산 세율을 말합니다.

 

 

미국-연방-소득세-세금-구간-표
미국 연방 소득세 세금구간

 

 

2020년도 대한민국 4인 가족 중위소득 474만원을 1,115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소득으로 변환하였을 시 약 $51,000 정도인데 부부합산 연방 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24,800 (미혼인 개인의 경우, $12,400)을 적용한 $26,200의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을 하면 $2,950 정도를 연방정부세로 내는 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이게 다가 아니라 6.2%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Tax)와 1.45%의 노인의료보험세 (Medicare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걸 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51,000에 대한 FICA Tax가 $3,900,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득 공제하고, $2,950로 총 $6,850을 내게 되는데, 실제 세율이 13.4%가 나오는 거지요. 기타 개인연금보험 (401k)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제도라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적은 연방세를 냅니다.

 

Federal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FICA Tax:
$51,000 * (6.2% + 1.45%) = $3,900

Income Tax:
$51,000 - $24,800 = $26,200, $26,200 * (Tax Rate) = $2,950

Tax: $3,900 + $2,950 = $6,850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으로, FICA Tax를 더블로 내서 총 15.3%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FICA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자영업인 경우 고용주가 본인이므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부담을 전부 가지게 되는 거지요.

 

부양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2,000의 세액공제가 있고, 이중 $1,400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총 납세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세법 정책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3,000에서 $3,6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세는 주마다 세법이 다르다

2021년 기준, 미국에는 소득세 (Income Tax)가 없는 주가 9개로 Alaska, Washington, Nevada, South Dakota, Wyoming, Texas, Tennessee, Florida, New Hampshire 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판매세 (Sales Tax) 라던지 부동산 보유세 (Propert Tax)가 높을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소득세율을 소득구간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최고세율이 37%인 연방소득세에 비해 조금 작지요. 표에는 없지만 기본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 밀리언 (약 11억) 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13.30%입니다.

 

 

캘리포니아-주정부세-세금구간-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구간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자면,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의 경우, 본인 포함 부부합산 $248불의 개인 공제 (Personal Exemption)가 있고, 부양자녀 한 명당 $383 (Dependent Exemption), 그리고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9,202 (미혼인 개인의 경우, $4,6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은, $51,000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California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51,000 - $248 (Personal Exemption for MFJ) - ($383 * 2) (Dependent Exemption) = $40,784
$40,784 * (Tax Rate) = $637

 

이로써 연봉 $51,000 기준 연방정부세 $6,850과 주정부세 $637을 포함해 총 $7,487을 납세해야 되고, 월 실수령액은 $3,626, 즉 한화로 404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율은 (Effective Tax Rate) 14.7% 정도 나오네요.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월 474만원이면 (연봉 5,688만 원) 실 수령액이 4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부양자녀세액공제 자녀당 $2,000을 포함한다면 세금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데요. 연봉이 1억 5천이 넘을 경우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미국에 오면 연봉이 꽤 커지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경우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1억을 번다고 해도 실수령액은 한국과 비교해서 작고 연봉이 적을 때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LA에서 집을 살 경우, 보유세가 매매가의 1.2-3%, 판매세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9.5%, 그리고 기타 전기세, 수도 가스세, 통신비 등이 비싸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개인 연봉 1억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고 LA의 물가와 집값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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