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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야기

유튜브, 애드센스 미국 세금 내는 이유와 조세법 - 미국 CPA 관점

by LarchmontKorean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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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PA가 설명해주는 유튜브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미국에 사는 주민으로서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많은 국내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최근 구글 측으로부터의 일방적 납세 공지를 받으시고 당황하시는 거 같아, 왜 이 세금을 이렇게 갑자기 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 차원으로 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구글의-미국-세금-공지-내용
유튜브와 애드센스 납세 공지

세금을 내는 이유

미국의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871 조항에는 (IRC Sec. 871) "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FDAP")이라는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얻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 수동 소득이 이에 해당하고, 세법상 미국 시민이나 영주민이 아닌 외국인과 외국기업에게만 적용됩니다. 유튜브나 애드센스에서 발생한 수익이 로열티 소득으로 분류되어 "FDAP"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세법에는 "Sourcing"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미국 국세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이 '수익의 원천'이 미국에서 발생한다고 보면 그 수익에 대해서만 미국 세법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에 사는 비 시민/비 영주권자에 한해서는 미국 시청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는 걸로 보이는데, 법리적 근거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조세 조약이 없는 국가에 경우 30%를 세율로 정했고,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는 1976년 체결한 조세 조약에서 로열티에 대한 세율은 10%로 체결이 되었어요.

한미-조세-조약-자료
1976년 한미 조세조약 14 조항

로열티, "Royalties"소득인 이유는 미국 기업인 구글이 크리에이터들의 음악 또는 방송물 형식의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기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고, 미국인 시청자가 시청을 할 경우 "Sales to U.S. buyers", 즉 '미국 소비자와의 거래'로 간주되어 앞서 말한 "Sourcing" 룰이 적용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대한 "FDAP"소득은 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을 정산을 받게 되는 건데요. 연말에 Form 1042-S라는 증명서가 집으로 날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 주소를 기입할 때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세무사에게 이 증명서를 전달하여 한국에서 이중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TIN (Tax Identification Number)과 W-8 BEN이란?

미 시민이나 영주권자는 "Social Securit Number" (SSN)이라는 일종의 주민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로 세금 보고를 하는 거고 미 국세청이 트랙을 해서 나중에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쓰이는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경우 TIN이라는 번호로 세금 내역을 트랙킹을 하는 겁니다. 비 시민/비 영주권자 외국인은 TIN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써서도 안되고 임의로 지어내서도 안됩니다. TIN은 미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넘버이고 W-8 BEN이라는 서류와 여권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W-8 BEN은 미 국세청이 세금 보고나 납세의 의무가 있는 외국인을 추적하기 위해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받는 서류인데, 미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이 이 양식을 크리에이터 대신 작성하고 확인을 위해 나중에 PDF로 보여주는 겁니다. W-8 BEN 양식은 기입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TIN 넘버를 잘못 기입하거나 할 경우, 30%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폼에 이름을 기입할 시, 나중에 1042-S 증명서에 기입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름 그리고 성' 순으로 입력하고 여권에 나와있는 그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번호를-써도-된다는-공지
한국 유튜버는 사업자번호로 TIN을 대체해도 된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구글은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을 시에 TIN을 대체해서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조세법 조항이나 조세 조약에 의해 허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미국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세금상 불이익을 볼 것 같다면, 국내에 "Certified Acceptance Agent" 또는 "Acceptance Agent" (CAA or AA)라는 자격을 갖춘 세무사한테 돈을 내고 요청을 하면 TIN넘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찾아보니 $300-500 정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자격이 없는 국내 세무사나 미국 CPA 또는 EA한테서는 받을 수 없는 요건이 있으니 숙지하세요. 저도 조만간 이 자격을 취득해야 될 거 같아 보이네요.

 

24%를 내야 된다면서 왜 30%를 내는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TIN 또는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10%로만 내도 되고, 없다면 남은 영역을 그대로 작성을 하시고 30% 세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구글은 24%만 내도 된다고 했을까요? 미국 세법상 외국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양식인 W-8 BEN을 작성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을 시 미국인으로 간주가 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라면 24%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걸 "Backup withholding"이라 하는데,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이 옵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글에서 명확히 표현한 거 같아 보이지 않네요. 만약 허위로 미국인이라 대답을 하고 W-8 BEN을 작성하지 않아 24% 혜택을 받는다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탈세는 중범죄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고 구금될 수 있고, 월급에 압류를 가하는 등 미국인들도 무서워하는 기관이고 국내 영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잘 알려진 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은 W-8 ECI

W-8 ECI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양식입니다. 조세법상 외국인으로 분류된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해 발생한 한 수익은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라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30%나 10%의 고정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타 사업 지출로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분기마다 세금을 내야 되고 US CPA나 "Enrolled agent" (EA) 등의 미국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고용하여, 미국 조세법에 따라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서 마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미국인이라면 얼마를 내는가?

만약 국내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면 얼마큼 세금을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 이전 글에서 다루어 봤는데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없다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기 전 남긴 유명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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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한민국 세금에 관련된 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고, 이 포스팅은 일반 대중을 위한 정보공유 목적으로만 쓰인 글로, 이 글을 참조하는 것으로 미 국세청 (IRS)에 대변해 드릴 수 없으며, 재산상 불이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원하신다면 따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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